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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월 20만원 지급

     

    만 19세 ~ 34세 청년이라면 꼭 24년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월 20만원씩 총 12개 월해서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난 1차 사업이 22년 8월 ~ 23년 8월 진행됐고, 이번 2차 사업이 24년 2월 26일부터 시작되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서울 및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단위 지원 사업이니 지역에 구분 없이 청구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특별 지원 혜택

     

     

     

     

     

    저소득 청년층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월 최대 20만 원 (연 최대 240만 원)

    최대 12개월 1년간 매월 분할지급

    생에 1회 한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자격

     

    연령 : 만 19세 ~ 34세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의 재산이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 재산이 3억 8천만 원 이하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전입신고한 주택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제외대상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포함)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 전세인 경우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시, 도 또는 해당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청년월세지원 사업으로 이미 월세를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 불가능

     

     

    누구나 겪어봤던 어려운 시기인 청년기에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좋은 취지의 사업으로 2024 청년월세지원 대상에 속하는 청년들은 빠르게 알아보고 신청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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